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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그런데 무급병가처리로 생계 문제 있는것과 추후 치료 등 합의금은 어떻게 조정해야하나요? : 우선, 공제조합의 합의금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 자동차손해배상법에 규정된 것으로 상해정도 즉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해당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가 지급이 되는데, 님의 경우 전치 2주라고 하시면 15만원입니다. 2) 휴업손해 : 님이 질문하신 무급병가처리로 생계 문제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실제 소득의 감소가 생겼다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지급하게되며,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님의 소득감소분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하시면 입증된 금액의 85%가 지급됩니다. 이부분은 님의 실제 소득 감소분을 알수가 없어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3) 기타 손해배상금 : 만약 통원치료를 하신다면, 통원치료한 횟수에 따라 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병원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하게 되나 약제비등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이는 청구하시면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일정부분 향후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합의금을 산정하나 택시공제의 경우 합의금 내역이 타이트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빠른 합의를 하실지 충분히 치료 후 합의를 하실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고처리 잘되시길 바라며,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010-9199-6257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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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님이 질문하신 문자메시지는 통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자동 발송하는 문자로 해당 내용은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라이나 생명측에서 다스카 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를 하였으며, 해당 다스카 손해사정회사의 직원이 님을 방문하여 보험금의 지급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스카 손해사정회사에서 님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내용은 1) 해당 사망진단서의 뇌출혈이 가입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2)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이 있는지여부에 대한 조사 즉,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인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항인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다스카 손해사정회사에서 상기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님에게 다양한 서류의 동의를 요구할 것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은 1) 자문동의 2) 국민건강 급여내역 3) 진료기록열람동의 등을 요구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예상되는 것으로 님의 입장에서 업무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조금이나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9199-6257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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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이런경우 적절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 : 적정 합의금은 안타깝게도 님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기타손해금, 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의 항목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중 위자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상해급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며, 휴업손해는 님이 실제 소득의 감소분이 있다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 유급휴직중이라면 소득감소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로 회당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님의 경우 문제는 디스크에 대한 상실수익액 즉 장해보상으로, 이는 디스크도 종류가 많아 MRI 결과지 및 MRI영상을 보아야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디스크의 경우 자문의의 자문을 통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 주요 자문 내용은 1) 해당 디스크와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 2)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관여도등으로 자문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받고 진행하심이 좋으며, 충분히 치료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9199-6257로 연락주시면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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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정도가 심하시네요. 어떤 사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질문하신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사정사라면 누구라도 전강이뼈 골절 즉 경골골절의 경우에는 골절 부위(특히 근위부와 원위부인 경우), 수술종류에 따라 후유장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휴업손해외에 위자료, 간병비, 통원교통비, 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도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님이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010-9199-6257로 연락주시어 무료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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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도달의 효력에 대한 부분으로 .. 피보험자 및 수익자에게 어떻게 해지통보(열람)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봐야 판단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상담(근거)이 필요합니다. 010-356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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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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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안녕하세요. 보험금 더 받게 도와드리는 "The BaDa" 지영규 손해사정사 입니다. 먼저 가족분의 암 진단되셔서 걱정이 많으실텐데, 보상까지 원만치 않아 답답하시겠다 생각되네요. 질문 쟁점 Q1. 갑상선 암(C73), 갑상선결절(E04) 진단되었고, 수술 시 암수술과 결절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 암수술비 + 성인병수술비 가 2번지급되어야 하는것이 맞나요? A1. 질병수술비 는 서로 다른 진단병명에 대해 1회만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두 개의 진단병명으로 독립적인 수술을 하였으므로 각각 보상되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2. 최근 "갑상선결절 수술" 보험사 대응 A2. 갑상선 결절이 2cm 이상 되어야지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cm 보다 작을 경우에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010-6484-0972 로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